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2. 22:37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초과금 환급 신청 시작! 1인당 132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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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186만 명이 이 환급을 통해 총 2조47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단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금액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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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86만 명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며, 환급액은 매년 8%씩 늘어나 2조 4700억여원에 달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초과해 소득과 상관없이 환급받는 3만4033명에게는 이미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건보공단 누리집 웹사이트, 'The건강보험' 앱, 팩스, 우편,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가능합니다.

소득별 의료비 환급 예상액

의료비 환급액은 소득별로 달라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쓴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게 되며,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쓰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로는 7만 5,080원부터 10만 620원까지 해당됩니다.

수혜 계층과 혜택의 비중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의료비 환급 신청 시작

오는 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분들로,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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