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6. 23:05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양식 효력 답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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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적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훨씬 유리한 문서가 될 수 있고 승소 판결에 유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보내는 방법)과 양식, 효력, 답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양식 효력 답변기간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기본 틀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지는 반드시 기재되야 합니다.
  •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담겨 있으면 효력이 더 좋습니다.
  • 문서는 오탈자 없이 작성하고, 만약 다 만들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발송인의 도장이 날인 된 상태로 수정돼야 합니다.
  • 우편물을 받는 사람의 주소와 내용물 안의 상대방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어떤 계약불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불이행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얼만큼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셀프로 내용증명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내용증명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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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맞게 총 3장의 내용증명 문서를 만드시고 발신인 1장, 수신인 1장, 나머지 1장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문서를 보냈고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게 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등본 확인 및 보관 : 발송인이 준비한 문서를 등기로 발송하기 전에, 원본 문서를 복사한 등본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 : 우체국은 이 등본을 3년간 보관하므로, 발송인과 수신인은 3년 동안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적 기관인 우체국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 4호에 근거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보통 법적 조처를 취하기 전에 그 사실 관계를 통보해 두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내용증명 보내기온라인 내용증명 보내기

  1. 회원가입 먼저 인터넷 우체국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2. 우편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중 우편을 누릅니다.
  3. 증명서비스 하단의 메뉴로 증명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을 클릭하여 반송 불필요 및 편지 병합 그리고 부가서비스, 발송문서 수령 등 본인에게 필요한 조항을 선택해 줍니다.
  5.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입력 각각 입력한 후 본문 작성을 클릭합니다.
  6. 문서 첨부 또는 직접 내용 기입 만들어두었던 문서를 파일로 불러와 첨부하거나 직접 내용을 기입합니다.
  7. 주소 검증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주소를 검증합니다.
  8. 결재 서류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나의 내용증명 메뉴에서 배송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이 마저도 작성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참지마요'라는 1분 셀프 내용증명 사이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_양식.docx
0.01MB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합니다.

  • 증거 보전의 필요성 : 채무명의 확보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감 :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쟁 발생 시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답변기간

 

내용증명 답변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내용증명 답변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정한 답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에 쓰인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보내는 방법)과 양식, 효력, 답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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