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 피해 신고방법과 사기 계좌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방문
평일 09:00~18:00 사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요즘에는 수사부서에 당직근무가 있는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당직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기는 발생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로는 피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캡쳐자료, 2. 피해금을 입금한 송금영수증(상대방 계좌번호가 보이게 출력해야 됨),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야 합니다.
진정서와 진술서는 경찰서에서 제공하니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의 경우는 내 스마트폰에 필요서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어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바로 촬영하여 업로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내 휴대전화 번호로 접수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지정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접수문자를 보여주고 경찰서에서 출력한 서류에 지장만 찍고 귀가하면 됩니다.
간혹, 이미 내가 사기당한 계좌가 이미 신고되었을 경우에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수사 중인 경찰서로 자동 병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내 사건에 대해서도 병합수사가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아래 신고하기를 통해서 빠른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사기 계좌 조회 방법
인터넷 거래를 하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라는 계좌에 대해서 돈을 입금하기 전에 미리 조회해 보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청(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피해신고 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더치트
더치트는 민간사이트로 사기 피해자들이 더치트에 사기피해 신고를 접수한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중고나라 사기 통합조회
중고나라에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 및 전화번호, 계정 ID, 이메일주소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사기 통합조회
카카오톡 내에 카카오페이로 접속하시면 계좌지킴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계좌지킴이를 통해서 계좌나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사기계좌 및 전화번호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 접수 시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정리해놓았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