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1. 21:22

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자격, 등급별 1,2,3,4,5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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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5급은 어떤 혜택과 자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양보호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5급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위한 혜택도 궁금하신가요? 가족요양과 노인요양에 대한 정보도 찾고 계신다면, 이 블로그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요양 등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혜택과 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요양등급을 받으시려면 등급별 인정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등급 점수 산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으로 접속하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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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현재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심사과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판정

-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종일 누워 지내는 자
- 식사, 옷 입기, 씻기 등의 일상생활 활동이 불가능한 자

2.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식사, 옷 입기, 씻기 등의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운 자

3.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가사활동이 불가능한 자

4.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가사활동이 어려운 자

5.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각 등급에 맞는 지원이 적용되며,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급여
- 요양(가족, 일반), 방문 도우미(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3. 복지용구
- 공통적으로 지원되며,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및 급여확인서 발급, 추가급여신청 방법 안내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일생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급여확인서 발급방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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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인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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