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일생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급여확인서 발급방법, 추가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 보조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복지용구 급여 수급자들의 연 한도액은 1인당 연 160만원입니다. 연간 한도액 초과 시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급여대상품목에 대해서 복지용구를 제공받은 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으로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나누어집니다.
- 구입품목(10개)
사진 | 품목(사용 가능 연수) | 사진 | 품목(가능 가능 연수) |
이동변기 (5년) |
성인용보행기 (5년) |
||
목욕의자 (5년) |
안전손잡이 |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방석 (3년) |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 대여품목(6개)
사진 | 품목(사용 가능 연수) | 사진 | 품목(사용 가능 연수) |
수동휠체어 (5년) |
전동침대 (10년) |
||
수동침대 (10년) |
목욕리프트 (3년) |
||
이동욕조 (5년) |
배회감지기 (5년) |
위의 내용은 품목으로 한정되는 것일 뿐, 품목별 제품들은 수십 가지로 상이하며 각 복지용구 사이트에서 구매 및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별 제품 가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는 6%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50%)는 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방법
1.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먼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함.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 포털 또는 지사에 인터넷 혹은 유선으로 수급자의 복지용구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3. 복지용구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습니다.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에 직접 계약내역을 등록하거나 계약내역을 팩스로 지사에 전송하여 통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서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인터넷 또는 전산매체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제공받으신 복지용구에 대해서 추가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을 하시거나 추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단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팩스 신청을 하서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접수 후 10일 이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가급여 승인을 진행하고, 승인 후 기존 구입물품 사용 가능 연수를 변경하거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혜택이 생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