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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비용"에 대한 중요 정보와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노후를 계획해보세요!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급액입니다.
구분 | 일반 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기초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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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작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2017. 1. 1. 기준)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기초 수급자 |
1 | 1,252,000 | 187,800 | 93,900 | 면제 |
2 | 1,103,400 | 165,510 | 82,750 | |
3 | 1,043,700 | 156,550 | 78,270 | |
4 | 985,200 | 147,780 | 73,890 | |
5 | 843,200 | 126,480 | 63,240 |
월 한도액 적용의 예외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또는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
- 단기보호는 월 1회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회에 한하여 월 1회 15일까지 월한도액과 관련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 1. 1부터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9일 범위 내 연간 4회 연장 가능 (시행규칙 제 11조)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연간 6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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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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