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25. 10:18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인터넷 확인방법 1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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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부여되는 날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인터넷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오프라인
    확정일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의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상가건물일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대해서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소로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를 입력하여 검색 후,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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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순위가 1순위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금이 더 높으면 1순위라 하더라도 경매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3가지 요건이 맞아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계약서만 있다면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 이후부터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지 말고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임차인 현황, 전입세대 현황 등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깡통전세사기 유형정리

깡통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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