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20. 14:07

종합건강검진 대상 확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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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대상 확인을 통해 올해 종합건강검진 대상 확인하시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강검진은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종합건강검진 대상 확인 및 주의사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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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령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대상은 2년 간격으로 변동하며,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르며, 비사무직(생산직)은 매년 종합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종합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됩니다.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항목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 하는 법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iN 사이트에서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건강iN"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 좌측 "건강검진정보" 메뉴에서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 결과 조회를 확인하시면 올해 검진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 건강검진

민간 건강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료 검진입니다. 민간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보다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검진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강검진은 종합검진, 특화 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종합검진

종합검진은 주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으로, 국가건강검진과 유사한 항목을 검사합니다.

  • 특화 검진

특화 검진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검진입니다. 예를 들어, 암 검진, 심장 건강 검진, 뇌 건강 검진, 여성 건강 검진, 남성 건강 검진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하셨다면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며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웹)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건강검진은 정해진 횟수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수검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 본인이 10% 부담합니다.
  • 단,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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