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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조회방법
-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2. 조회 - 과태료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 3. 본인인증을 한 후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은 아래 링크로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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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과태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신속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납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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