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건설기계는 5000대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누리집 자동차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서둘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차량이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하여 지원하였는데요. 2025년부터 4등급차는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운행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 4등급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차량 한정)
- 5등급 경유차
- 도로용 3종(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내 [민원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안내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기존 가치의 10% (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장착이 불가능한 화물 및 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을 폐차한 후 무공해차 (전기 및 수소차)를 구매할 때만 추가 보조금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신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2017년 10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유로6 기준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이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여부를 조회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