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자격증 취득 방법과 업무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요양보호사 2급은 폐지되었고 1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득하는 요양보호사는 1,2급 상관없이 단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의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매년 4회 실시되며, 시험 일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공지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기출문제
매년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어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매년 출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에 앞서 자격증 시험은 컴퓨터시험과 자필시험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만 자필시험이 존재하고 향후에는 자필시험이 없어지고 컴퓨터시험으로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1급과 2급 차이점(과거)
요양보호사 1급
-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모두 가능. 요양서비스 제공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이 가능.
요양보호사 2급
- 가사활동 지원만 가능. 경증노인 신체수발 및 노인가사지원서비스만 가능. 창업은 불가능.
정리하자면 1급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모두 가능하며, 2급은 가사활동 지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급이 폐지되었고, 1급을 단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불립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자격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가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