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5. 14:07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건강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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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2022년에 개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부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혜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에는 186만8545명으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액 역시 2018년 1조7999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4708억 원으로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는 2조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미 초과금을 지불한 분들에게도 3만 4033명에게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에게 2조3044억 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지고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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