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세대주 융자 지원으로, 근로자 및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대상 및 선정기준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합산 연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요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599-0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주거안정을 지향하며, 지원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며,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액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4%까지 변동됩니다.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신혼 가구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금리가 1.0%까지 낮아집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아무때나 접수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등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소관부서 및 문의처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번호는 1599-0001이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주거생활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