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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병수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올해 7월부터는 6개 시군구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에 충족하는 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자는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상병수당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등기 팩스(FAX)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
상병수당 지급액은 일 46,180원이며, 지급기간은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은 시범사업 지역과 모형에 따라 90일 또는 120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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