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초과금 환급 신청 시작! 1인당 132만 원 혜택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186만 명이 이 환급을 통해 총 2조47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단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는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 원..
2023. 8. 22. 22:37